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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자금을 받지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00씨는 지난 11월 남성 손님 김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세종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전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안00씨의 물음에, 전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박00씨는 선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으나 김00씨는 금액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7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A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전00씨는 B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김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화재청소업체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안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고발이 두절된 상태다.

A씨가 받지 못한 자금은 127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1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비용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박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안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소한데 (박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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