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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 9월 여성 손님 전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B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전00씨의 물음에, B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유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박00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6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유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안00씨는 안00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전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A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신고가 두절된 상황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비용은 121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6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특수청소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박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상태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할 수 있는 한데 (유00씨가) 일정 비용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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